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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구단10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5. 00:1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3. 12.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6년 이상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사람으로서, 당뇨가 있고 단속 당일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 상태여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이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고, 나중에 혈액채취에 동의했음에도 혈액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3 내지 39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 넣지 아니한 사실,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미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다면서 거절한 사실, 당시 원고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던 사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 이상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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