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재차 위 사실오인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지병인 폐기종 등으로 인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등 참조 .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