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정도
판결요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변 갑규, 양 기준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래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며,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 1982.5.25. 선고 82도715 판결 ; 1983.12.27. 선고 82도2840 판결 참조), 원심에서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이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히로뽕제조)방조죄의 공소사실을 보면, 정범인 공소외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히로뽕제조)죄의 범행일시, 장소, 그 실행의 착수 및 실행 행위, 범행결과 등에 관하여 정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