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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09 2019도6973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로부터 90,00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방조범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공소장에는 공소의 원인인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할 것을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2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와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방조범의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고,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피고인 E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 E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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