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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8도131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방조의 구체적인 사실 이외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여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방조범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설시 중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물리적 장소의 특정까지 필요로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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