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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822 판결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공1982.5.1.(679),396]
판시사항

방조범의 공소사실 기재가 부적법한 예

판결요지

방조범의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없어 방조범의 공소사실기재가 부적법한 예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송명관(피고인들 모두)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래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며,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석유사법법 위반 및 사기방조의 공소사실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 2 등이 판매의 목적으로 공소장 기재 지역에서 솔벤트와 토루엔을 절반씩 혼합하고 이에 염색약을 넣어 휘발유와 비슷하게 변색시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같은 지역의 각 주유소 경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각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부어 넣어 그 속에 이미 들어있는 휘발유와 혼합하여 각 그 품질을 저하시켜 위 주유소 영업자들로 하여금 정상 휘발유로 가장하여 판매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동 공소외인들에게 판매하면 타에 판매하느니 보다 대량 현금거래를 할 수 있어 영업상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1976.4.경부터 1977.9.경까지 별표 기재와 같이 솔벤트 4,696드럼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동 공소외인들이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의 품질을 각 저하시키고 각 휘발유 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회사들은 위 피고인들이 각 그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휘발유의 품질을 저하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인들에게 솔벤트를 공급하면 공소장 모두의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리라고 예견하여 판매한 점은 헤아릴 수 있으나, 공소외인들이 피고인들이 공급한 솔벤트를 이용하여 과연 실지로 어떠한 방법을 써서 품질을 어떻게 저하시킨 것인지의 구체적 행위의 기재가 없어 이 사건 솔벤트공급과 휘발유의 품질저하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휘발유를 공소외인들이 언제 누구를 어떻게 속여 누구에게 처분함으로써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도 없이 막연히 공소외인들이 휘발유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만 기재하고 있어서 정범인 공소외인들의 석유사업법 위반의 죄나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나 실행행위가 있는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니, 결국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정범의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이 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심리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심의 조치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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