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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관세법위반][공1988.6.1.(825),928]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86조의2 제1항 , 제27조 제2항 소정 용도외 사용죄의 기수시기

나. 관세법 제186조의2 제1항 소정 감면된 관세액의 의미

다. 대향적 공범에 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주한외국대사관의 공용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어 수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차량의 양수에 관하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를 얻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았다면 그로써 관세법 제186조의2 , 제27조 제2항 소정의 용도외사용죄는 일단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사 그후 위 매매계약이 해약되고 매도인측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차량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일단 성립된 위 용도외사용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186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감면된 관세액이라 함은 수입당시에 감면을 받은 관세액을 의미한다.

다. 양도, 양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세법 제194조 제2항 에 의하면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함에 있어서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이 주한 외국대사관의 공용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어 수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차량에 관하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이 판시한 관세법 제186조의2 , 제27조 제2항 소정의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받은 이상 그로써 위 용도외사용죄는 일단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사 그후 위 매매계약이 해약되고 매도인측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만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일단 성립된 위 용도외사용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위 용도외사용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관세법 제18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관세법 제27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단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에서 감면된 관세액이라 함은 수입당시에 감면을 받은 관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수입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수입당시의 관세액은 금 1,479,01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관세액이 수입당시에 감면된 관세액이라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금액의 5배인 금 7,395,080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관세액이 수입당시 감면된 관세액인지의 여부와 정확한 관세액을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벌금액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조사는 물론 그밖에 감면된 관세액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970만원을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한편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2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네덜란드대사관 소속 직원인 오 시우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위 법조 소정의 용도외사용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은 네덜란드대사관 직원인 위 오시우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금 1,300만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상피고인에게 이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금받고 위 오 시우로부터 이사건 승용차를 받아다가 상피고인에게 인계하여 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인바, 이 사건 양도, 양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5.3.12. 선고 84도2427 판결 참조) 위 오 시우의 매각위탁에 의하여 양도인인위 대사관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상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이를 매수토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피고인의 양수행위에 수반된 위의 용도의 사용죄에 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사건과 같은 경우 양도인에게는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상피고인의 위 용도외 사용죄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용도의 사용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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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1.4.선고 85노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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