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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652 판결
[관세법위반][공1978.11.15.(596),11073]
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용도외 사용”

판결요지

제주도 개발사업용으로 면세수입된 기선저인망어선을 가지고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입조건으로서는 어획물의 양륙항을 제주도내 항구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선박으로 어획한 어획물을 제주도내가 아닌 마산, 인천항 등지에서 양륙 판매하였다면 구관세법 제28조 제2항 의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도개발사업용으로 면세수입된 이사건 선박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어획한 어획물을 제주도내가 아닌 마산, 인천항 등지에서 양육 판매하였다는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을 관세법 제186조의 2 제1항 , 제28조 제2항 에 규정된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매어져 있는 기증재산반입추천신청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이일호가 이사건 기선저인망어선을 수입하는 이유와 목적은 제주도 수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수입조건으로서는 어획물의 양륙항을 제주도내 항구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니 면세수입된 이 사건 기선저인망어선의 용도는 오직 제주도 수산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어획물도 위 수입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주도내의 항구에 국한하여 양륙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동 수입선박에 의한 어획물의 양륙을 제주도내의 항구가 아닌 마산, 인천항 등에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구관세법 제28조 제2항 의 용도외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은 있다 고 하겠으나 한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이일호로부터 이사건 기선저인망어선 두척을 양수할 때에 동 선박에 위와 같은 용도외의 사용을 금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음을 몰랐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장에기재된 범법기간 훨씬 뒤인 1976.2.경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조건이 붙은 선박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범할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구관세법 제18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처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보면 결국 원심판결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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