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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438 판결
[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8.4.15.(822),611]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

다.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환급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소극)

라. 거부처분의 취소 및 부작위 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그 반려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은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는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과오납부금액 및 환금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설사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다신고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액경정신청을 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법 이외에 달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이나 조리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대해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라. 방위세과오납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결정신청에 대한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의 취소 및 그 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세무관서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그 반려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국민의 신청권은 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은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는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환급세액이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것 없이 이를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뿐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고 또한 국세기본 법이나 개별 세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대한 감액갱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이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설사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신고 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액갱정신청을 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법 이외에 달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이나 조리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대해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판시 법인세분 방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함에 있어 외국 법인세납부세액에 대해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할증세율 37.5/100를 잘못 적용한 착오로 인하여 초과납부하게 된 방위세액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 아니므로 그 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행위는 그 세율적용의 착오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기인한 것인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환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로서 주위적으로 법인세분 방위세과오납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결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한 이상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행정소송이라 하여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 및 부작위 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을 석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 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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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9선고 86구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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