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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8두19529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8누1404 (2008.10.09)

전심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259 (2008.07.2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2008누1404 (2008.10.0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5.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839,210원, 주민세 금 883,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1.24. ○○시장으로부터 ○○시 ○동 1360-○○ 대3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1,274,000원에 매수, 취득한 후 2007.3.19. 윤○수에게 금 10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5.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8,839,210원 및 주민세 883,920원, 합계 9,723,13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8.27.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0.24.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각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 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소에서 그 취소를 구할 처분이 있는지, 즉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면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적용세율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보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지방세와 달리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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