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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5. 17. 선고 89구10823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6]
판시사항

취득세나 등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 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자진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국세와 같은 법정신고기한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이 준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고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대한 감액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청보실업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1989.1. 수시분 취득세 금 7,656,660원, 1988.12. 등록세 금 11,485,000원 및 동 방위세 금 2,296,980원에 관한 1989.2.24.자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 영수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이의 신청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6(각 결정서), 갑 제4호증(심사청구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6(각 결정서), 갑 제6호증의 1(영수증), 2 (토지수용사실증명), 갑 제7호증의 1(토지수용 확인서), 2(분양계약사실 증명원)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9.12. 서울시 고시 제471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을지로2가 제16,17지구 재개발사업시행지구 내에 소재한 서울 중구 수하동 3의1 외 3필 토지 230.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746.38평방미터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서 위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수용당하고 그 보상금협의과정에서 위 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시공할 상가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후, 1984.2.3.과 같은 달 23. 총보상금 633,563,790원 중 위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청약금 39,00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7. 위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상가건물에 대한 위 분양청약금 39,007,000원을 위 총보상금에서 충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하고 그후 위 상가건물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1988.4.25. 위 상가건물이 완공되어 위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자 같은 해 9.2.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28. 위 상가 건물인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지하 1-65호, 1-158호, 1-159호(총건물면적 307.383평방미터, 총대지면적 30.781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각 건물에 대한 등록세 합계 금 11,485,00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금 2,296,9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1989.1.18. 위 각 건물에 관한 취득세 합계 금 7,656,66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9.2.24.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 제12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위 각 건물은 취득세, 등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같은 해 3.7. 위 이의신청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되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해 4.26. 위 각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의 위 지방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 원고가 취득한 위 각 건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지만, 원고는 지방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법리에 따라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법정기한 내에 그 사유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경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절차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각 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방식 등에 해당하는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1989.2.24.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세액의 전액환급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위 이의신청서를 수리한 후 원고의 위 세액의 전액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경정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이의신청서를 그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에 접수시킨 1989.3.8.경에 피고의 위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건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대상이므로 피고의 위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건물에 관한 취득세 고지를 받고 위 각 건물이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의 담당직원인 소외 백낙영이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과세할 것이니 차라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후에 위 각 건물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임이 밝혀지면 납부한 취득세액에 대하여 환급이자까지 가산하여 환부하여 주겠다고 권유함으로, 원고가 이에 응하여 위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게 된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오청엽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각 건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제10조의2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그 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서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만약 과세관서가 위 법정기간 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서가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사항은 지방세의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방세를 조사결정하여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자 등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과정(부과) 및 징수행위, 독촉과 체납처분(징수)에 관한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정기한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로,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로, 각 규정되어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자진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위 국세와 같이 법정신고기한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며(다만 취득세의 경우에 취득후 30일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등록세의 경우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음에 그친다.), 또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위 각 국세 중 어느 국세에 관한 법정기한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들이 준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외에 달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할 세법상의 근거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세법상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대한 감액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직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가 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을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주장과 같이 과오로 납부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환급금결정신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환급금결정신청 자체가 법규상은 물론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통지나 환급결정 내지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박유신 김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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