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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
[살인][공1988.4.1.(821),548]
판시사항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

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1986.12.28. 01:10경 판시 범행장소에서 길이 20센티미터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같은 날 01:35경 피해자로 하여금 간자창을 동반한 심자창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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