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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5.07 2015노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성상,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아내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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