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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74 판결
[살인][공1991.12.15.(910),2876]
판시사항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한 쪽 다리를 저는 피고인에게 '병신새끼'라고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에 길이 13센티미터, 허리 부분에 길이 3센티미터, 왼쪽 가슴 부분에 길이 6센티미터의 상처가 나도록 찔렀고 그 가슴의 상처깊이가 무려 17센티미터나 되어 곧 바로 죄측심낭까지 절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범행의 결과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 때 내세우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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