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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1 2013고정3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0. 10. 3. 결혼한 뒤 2012. 5. 30.부터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바, C와 이혼할 경우를 대비하여 C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바꾸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0. 이천시 관고동 38-1 관고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F’, 발급통수란에 ‘3’, 사용용도란에 ‘제출용’, 위임사유란에 ‘주말부부’, 관계란에 ‘남편’, 작성일자란에 ‘2012년 9월 10일’,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F에 있는 H빌라 5동 302호’라고 각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K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정선군 L 〔도로명주소〕강원도 정선군 M,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9.4㎡, 흙별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57.6㎡’,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2012년 9월 17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C, G, 경기도 이천시 N, 5동 302호(H빌라)’, 등기권리자란에 ‘D, O, 경기도 이천시 N, 5동 302호(H빌라), 위 수증인 D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모 C, G, 경기도 이천시 N, 5동 302호(H빌라), 부 A, E, 경기도 이천시 N, 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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