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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1두10331 판결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696 (2011.04.12)

제목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채무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10331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28696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02년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 한다)에 합계 OOOO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얻은 이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다음, 원고가 대여 원리금 액수에 상당하는 BBB 발행의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고 그 중 OOOO원을 과세연도인 2002년도에 변제받기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 이자도 2002년도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2002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액은 그 이자의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인 2002년도에 성숙・확정되어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 지급 시기의 도래를 이유로 곧바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4장의 약속어음은 이른바 문방구 어음으로서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결제하거나 어음할인을 통해 유통할 수도 없어 담보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것도 없어, 원고가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도에 대여 원리금 중 OOOO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5. 12. 29.까지 BBB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의 합계 OOOO원이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금 O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②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개발사업 특성상 원금부터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고, BBB의 대표이사 장평열도 제1심에서 BBB이 지급하는 금원을 원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BBB은 2007. 11. 12. 원고에게 액면금액 OOOO원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20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준 적이 있는데, 그 작성시기가 B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이고, 위 액면금액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돈을 원금부터 변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설명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는 BBB이 지급하는 금원을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OOOO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BBB의 재정악화 등의 사정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채권은 그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인 2002년도에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2002년도에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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