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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97]
판시사항

이자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6.30. 소외 1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자 월 4푼의 약정으로 대여함에 있어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담보부동산을 환가하면 4, 5년분의 이자 및 원금 정도는 능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13개월간의 이자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82.5.30.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금만 변제하면 이자채권은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80.1.11. 소외 2에게 금 11,000,000원을 이자 월 4푼의 약정으로 대여함에 있어 소외 3 등 4인과 함께 합계 금 8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소외 2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등 5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었으나 위 소외 2가 1980.11.경까지 합계 금 4,254,000원의 이자만을 지급하자 1982.3.27.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1983.5.17. 이를 소외 4에게 금 1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금 2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매매소개료와 명도소송비용 등으로 금 10,000,000원이 소요된 사실, 피고는 1983.7.18.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위 대여일로부터 1982.12.31.까지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합계 금 33,6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위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위 대여일로부터 1982.3.27.까지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합계 금 11,44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거기에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미지급이자 채권중 위 포기시까지의 그것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상 이미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1982.5.30. 후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포기로 인하여 그 이자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대여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매도대금중 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는 금원인 금 100,000,000원(13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에서 원금 80,000,000원을 공제하면 금 20,000,000원을 이자로 받은 셈이 되고 그중 원고의 몫을 계산하면 금 2,750,000원 (20,000,000원 * 11,000,000 / 80,000,000)이 되어 결국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대여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도합 금 7,004,000원(4,254,000원 + 2,750,000원)이 되며 이를 귀속년도 별로 보면 1980년도에는 금 4,804,000원, 1981년도에는 금 2,200,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각 이자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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