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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재가합10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재심피고 E, F, G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재심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0. 5. 28. 원고에게 스테인리스 가로등주의 제작 납품을 의뢰하여 원고가 이를 제작 완료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145,495,9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0314호로 손해배상금 145,49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위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1. 11. 18.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재심원고는 2013. 5. 21. 피고로부터 영업자산 및 채권 채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재심피고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재심피고 F, G은 재심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라.

재심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원고와 재심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피고 E, F, G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재심피고 E, F, G에 대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 등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피고로 기재한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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