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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31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이 사건 점포의 공동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 22612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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