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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508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00;공1981.2.1.(649) 13449]
판시사항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기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성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7의 9 및 36의 1 양지상에 건립된 남문빌딩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된 철근콩크리트조평옥개 건물로서 그중 2층은 목조합판을 칸막이로 하여 16개의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피고는 1976.12.6 소외 서중석을 통하여 원고와 위 2층 214호실 건평 15평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750,000원, 월임료를 금 75,000원, 임대차기간은 1977.12.5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일 위 사무실에 입주한 사실 1977.1.6.23:00경 화재가 발생하여 2층 214호실을 비롯한 위 건물 중 198평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는 피고가 전기면허도 없고 전기상식도 없는 소외 1등으로 하여금 1976.12.13경 위 214호실에 커피포트와 차임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설치하였고, 피고의 비서인 소외 2에게 전기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해 충분한 교양과 지시감독을 게을리하여 소외 2가 퇴근할 때에 전기콘센트에 커피포트와 차임벨의 선을 꽂아 놓은 채 퇴근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차임벨이 연결된 3피(P) 콘센트회로의 절연열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위 214호실은 물론 건물의 다른 방에 연소된 결과 화재복구비 및 임대료상당의 손해등 합계 금 12,450,302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으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그 근거로 내세우는 제1심증인 최준호, 원심증인 송재철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의 일부(치안본부장 작성의 화인감식결과 회시)에 의하여도 이 사건 건물중 2층 부분은 목조합판을 칸막이로 하여 16개의 사무실이 있었던만 큼 위 214호실 내부가 제일 많이 연소되어 있었다거나 외벽에 형성된 주연흔등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위 214호실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원심이 믿지않은 제1심 증인 최준호, 같은 황의홍, 원심증인 송재철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외에는 달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 214호실에서 발생하여 다른 방실에 연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릇 민법상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목적물인 임차물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을 요하고, 그 임차물인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므로서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적어도 그가 점유하는 위 사무실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위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피고에게 그가 임차한 위 사무실의 반환의무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입증책임의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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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7.선고 79나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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