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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업무상배임][집35(3)형,742;공1988.1.1.(815),119]
판시사항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유무의 판단방법

나. 법률상 무효인 배임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채무부담이행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없이 타인에게 금고이사장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 제16조 제1항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며칠전에 개인용도로 금원을 차용한 일이 있는 김숙경에게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자격으로 지불각서를 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동 금고가 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새마을 금고이사장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함으로 써 동인으로 하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새마을 금고에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 제16조 제1항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비추어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금고이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김숙경에게 금고 이사장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김숙경은 위 각서상의 채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금고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 금고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임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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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1선고 87노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