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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8. 선고 2012누36844 판결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63 (2012.11.0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82 (2011.12.30)

제목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하는 적법한 정치자금 이외의 모든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고,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건

2012누368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구합763 판결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 이유 중 5쪽 16~17행의 "이 사건 금전지급 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를 "원고가 BBB에 제공한 돈이 증여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BBB가 원고에게 반환한 돈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로,② 5쪽 18행의 "원고가 대출한 갑 제2호증"을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으로,③ 6쪽 1~4행의 "위 규정에서 '금전'을 제외한 이유는 금전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액수를 돌려받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금전의 경우에만 납세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를 "금전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와 동시에 그 금전이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이를 분리 ・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증여계약의 이행 또는 법령 이 정하는 증여 간주로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위와 같은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금전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조세 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는데,이는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 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므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하여 지급한 돈을 반환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정치자금법제31조에서, 외국인,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호에서,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 제2항 제5호에서,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등에 기부하는 적법한 정치자금 이외의 모든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고,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부과권의 남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2008. 6. 5. BB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BBB에도 2008. 3.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이중과세이거나 조세부과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BBB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등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5항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이는 별개의 과세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한 서로 다른 처분인 점,제1심법원과 이 법원이 앞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조세특례제 한법 제76조 제3항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 5항은 각기 국가의 과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증자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과세관청이 BBB와 원고에게 각별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라거나 조세부과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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