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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56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4, 5행의 “2015. 5.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81,069,025원을 빌려주었다”를 “피고에게 2015. 6. 25.에 4,500만 원, 2015. 6. 29.에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5, 16행의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069,205원”을 “2015. 6. 25.에 4,500만 원, 2015. 6. 29.에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가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던 유지수수료 약 4,000만 원을 포기하고, ② 피고가 원고와 일하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인바,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한 때에는 이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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