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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38830 (1)
정기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각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교회와 동일한 교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교회의 당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2011. 12.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생활비, 합병무효예배 당시 원고가 부담한 노회 임원단에 대한 접대비, 선교헌금, H의 대학등록금 합계 133,579,000원, 2015. 3. 1.부터 원고의 사망일 직전 달까지 생활비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나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교회는 2012. 8.경 설립 당시 이 사건 교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3. 2.경 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점, ② 피고 교회는 2012. 12. 2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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