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 산하 클럽으로서,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된다.
피고의 회원 중 18명은 피고로부터 탈회하여 새로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 산하 클럽인 원고를 창단하였다.
나. 피고의 회원 26명 중 18명이 피고로부터 탈회하였으므로 소속 클럽을 변경하기 위한 결의 요건인 2/3(17명)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회원에게 총유로 귀속되어 있던 재산은 모두 원고의 회원에게 총유로 귀속되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회비 및 적립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3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회원들은 사단의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할 것인데, 일부 회원들이 사단을 탈퇴하여 그 사단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사단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