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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2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8]
판시사항

부가 자녀들의 공유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자기명의로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그 일부를 인출하여 자명의로 개설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이 증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 아들과 두 딸들의 공유인 부동산을 팔고 중도금과 잔금중 일부를 받아 자기이름으로 은행에 전액 입금하였다가 그 이튿날 그 가운데 자의 지분금액중 일부를 인출하여 자를 위하여 자의 이름으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부에 의한 자기명의의 예금행위는 자의 부동산지분매도대금의 관리행위로서의 보관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을 인출하여 자명의의 위와 같은 증권매입을 한 것을 가지고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 고 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인은 아들인 원고와 두 딸들의 공유인 부동산을 1984.3.28 팔고, 중도금과 잔금 중 일부를 받아 1984.5.15 자기 이름으로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은행에 전액 입금하였다가 그 이튿날 그 가운데 원고의 지분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수탁예금 50,000,000원의 조흥은행 서초동지점 발행의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확정을 위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소외인에 의한 자기명의의 예금행위는 원고의 부동산지분매도대금의 관리행위로서의 보관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을 인출하여 원고명의의 위와 같은 증권매입을 한 것을 가지고 새로이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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