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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1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가을 경 B과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잠시 맡기면 그 돈으로 작업을 해서 며칠 내로 13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

5억 원을 B의 계좌에 입금해서 맡겨 두면 그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마친 후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B과 함께 피해자를 2, 3회 만 나 같은 취지로 돈을 입 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9.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은행 마천 지점에서 피해자와 “B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되, 그 계좌의 비밀번호는 피해자만 알도록 하고 B이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라는 조건에 합의하고, 이른바 ‘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 ’에 사용하기 위하여 B 이름으로 된 E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5억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1. 경 B 이름으로 된 또 다른 E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입금하였다가 2013. 2. 5. 경 위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안양시에 있는 H 은행 안양 지점에서 그 곳 지점장인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4 고합 431호 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이 한 진술 기재 (B 소송기록 일체, 증거 목록 순번 58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B이 한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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