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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85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B’ 업체 직원 ‘C’)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각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거래명세표에서 ‘지급정지되었으니 은행에 문의하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전화가 와도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인출한 금원을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 개를 전달받아 100만원씩 나눠 각각 다른 이름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 I 과장이다.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5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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