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5. 3. 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위 법원 2015노2430호 및 2015노253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파티마병원에서 함께 입원하게 되면서 알게 된 피해자 P을 찾아가 금융기관 신탁 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센타에서, “HSBC 은행에 큰딸 명의로 2억 원, 작은딸 명의로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원의 신탁을 해 놓았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2013. 10. 28. 딸이 성인이 되어 미성년자 신탁이 풀리자마자 카드 값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된 금융기관 신탁 자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농협BC카드를 교부받아 2013. 9. 14.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4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위 신용카드로 총 59회에 걸쳐 대금 결제 등으로 합계 25,417,51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1. 6. 다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딸들의 신탁금이 압류되어 있는데, 해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액 53,917,51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