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08 (2011.02.28)
제목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요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고는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61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0.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213,866,130원,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5,520,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7. 설립되어 전기전자통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상호는 설립 당시의 주식회사 아이XX에서 2003. 7. 31. 주식회사 XX로, 다시 2008. 6. 30.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OO로 변경되었다.
나. 위 설립 당시의 원고의 대표이사 조AA는 XX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4. 11. 8.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해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8,991,543원,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3,117,710원,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779,163원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14. 원고가 XX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일 뿐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28. 그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XX는 개인사업체로서 법인인 원고와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설립된 후에도 1년 9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주요생산품목, 주거래처, 업종 등이 서로 달라 원고가 XX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XX가 원고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해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는 '2001. 6. 25. XX 설립(대표 조AA)', '2003. 6. 법인 전환(주식회사 XX)'라고 게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설립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군포시 AA동 000-0으로 당시 XX의 사업장과 같은 곳이고, 원고는 XX와 유사한 상호(주식회사 아이XX)로 설립 되었다가 그 설립 한달만에 XX와 동일하게 그 상호(주식회사 XX)가 변경 되었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XX와 원고의 업종분류코드는 모두 전자부품 제조업(코드번호 321000)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XX는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폐용 제품을 제조하여 주로 주식회사 △△테크와 주식회사 □□전자에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도 전자파 차폐용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 ・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에 의하여 '전자파 차폐용 소재 및 부품'을 생산품목으로 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XX의 주된 매출처였던 위 △△테크와 □□전자는 모두 원고의 설립과 함께 XX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그 이후로는 원고로부터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4)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설립 당시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XX를 운영해 온 조AA가 대주주로서 60%의 주식을,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내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손BB, 안CC, 김DD이 나머지 40%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원고가 설립된 직후 XX의 직원 중 상당수가 원고로 직장을 옮겨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XX는 2003년 7월분을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6) XX의 매출액은 원고가 설립된 2003년 하반기에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에는 0원으로 된 반면, 원고의 매출액은 2003년 하반기에는 설립 초기임에도 24억 3,700만원에 달하고 2004년에는 더욱 증가하였는데, XX는 원고의 설립으로 사실 상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26. 법률 제80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 26. 법률 제82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조의2 제1항, 제25조에 의하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XX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 ・ 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이 창업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