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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664 판결
[수표금][집35(3)민,136;공1987.12.1.(813),1696]
판시사항

가계수표상의 기명날인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다른 경우 지급은행의 보증책임유무

판결요지

가계수표의 보증카드에 영인된 인영은 통상 지급은행에 신고된 인영과 동일할 것이지만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하여 신고된 인영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계수표상의 인영은 보증카드의 인영과 대비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가려야 하며 가계수표상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설사 육안으로 보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치(동일)하지 아니한다면 은행에게 보증책임을 지울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위배하였다 함에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의 제17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주위적청구가 피고의 이 사건 가계수표 보증카드 발급으로 인한 보증책임 또는 수표금 지급청구이고 그 예비적청구는 피용자(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수표보증금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판단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계수표제도는 가계수표가 일반서민들의 지급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지급은행이 수표상의 보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수표의 신용을 보증하는데 특징이 있는 제도로서 가계종합예금약정을 하고 가계수표보증카드를 발급받은 보증카드 소지인이 이 보증카드에 의하여 카드기재 요건에 맞게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지급은행이 발행인의 예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그 수표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지급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발행된 가계수표가 수표의 일반적 요건이외에 보증카드 약정대로 발행될 것이 요청되는 것인바, 즉 ㉮ 지급은행에서 교부한 수표용지로서 발행하여야 하고, ㉯ 수표금은 매장당 금 10만원이하 이어야 하고, ㉰ 수표의 발행일자가 보증카드 유효기간내의 일자이어야 하고, ㉱ 수표뒷면에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할 것 등이 요청될 뿐 아니라, ㉲ 수표상 발행인의 기명날인은 반드시 보증카드에 찍힌 인영과 일치(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요건이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수표상의 기명날인이 보증카드에 영인된 인영과 일치(동일)하지 아니하는 다른 인영인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지급은행의 보증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또 보증카드에 영인된 인영은 통상 지급은행에 신고된 인영과 동일할 것이지만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하여 신고된 인영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표상의 인영은 보증카드의 인영과를 대비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은행 직원이던 소외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은행의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하여 피고은행으로부터 가계수표보증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은행의 가계수표용지를 이용하여 1982.11.중순경 액면금 10만원으로 하고 또 발행일자를 보증카드 유효기간내로 하고 그 수표뒷면에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한 이 사건 가계수표 23매를 사채업자에게 발행하고 이 수표들이 전전 양도되어 최종적으로는 원고 1이 그 중 20매(판시 제1수표)를, 원고 2가 나머지 3매(판시 제2수표)를 각 소지하게 되어 원고들이 위 수표들을 각 그 발행일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인감상위를 이유로 모두 지급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수표의 인영이 피고은행에 계출된 인영과 상위하여 그 보증책임을 질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하기를, 이 사건 수표들에 찍힌 발행인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감의 인영과 다르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이 피고은행에 계출된 인감의 인영과 다르다는 것은 위 수표들의 유효성 및 피고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을 흠결시킬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은행인 피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의 보증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수표상의 인영이 그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설사 이 사건에서 위 수표상의 인영이 피고은행에 계출된 인영과 다르다는 항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쟁의 취지에는 위 수표상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다르다는 주장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못볼바 아닌 것이고, 또 굳이 그 주장의 취지가 분명치 아니한 것이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다음 방론으로 설시하기를, 이 사건 가계수표 발행인인 위 소외인은 종전에 쓰던 계출된 도장이 닳아 못쓰게 되자, 1982.11.17.경 그 끝부분을 깎아내고 그와 비숫한 인영을 새로 각인하여 동월 19. 피고은행에 새로 새긴 인장으로 인감변경신고를 하였을 뿐 보증카드상의 인감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표상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서로 일치(동일)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추단되는 바이나 그 인영이 육안으로 보아 극히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매듭짓고 있다(이는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인감상위의 주장에는 이 사건 수표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다르다는 주장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은행인 피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의 보증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그 수표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육안으로 보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치(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계수표 지급보증책임의 발생요건인 수표상 발행인의 기명날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고, 또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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