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17]
판시사항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 여부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용인이씨 정평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