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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3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44]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대한 손금산정방식

나. 구 법인세법 (1981.12.31 법률 제3473호 삭제전)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감면세액결정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이라도 위 시행규칙이 신설된 입법취지와 실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중 차관관계비용은 동지점의 순수입이자 중 차관거래로 인한 순수입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법률 제3473호로 삭제된 것)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 법인세의 면제세액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쿄긴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 고 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차관관련 경비부인액산출방법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동 지점의 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한 차관관련 경비는 원고은행의 본점에 귀속되는 차관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이므로 지점의 총경비 중 위의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경비부인액산출방식에 관하여 원고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를 차관관련업무 영업실적과 기타 업무영업실적의 비율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각 영업실적은 총소득액 보다는 순수입의 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실제와 부합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의 규정도 그러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위 경비부인액을 차관관련 소득이 지점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는 1983.2.28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 1980년 및 1981년도 법인세의 과세년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 위 시행규칙이 신설된 입법취지와 실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원고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 중 차관관련 비용을 동 지점의 순수입이자 중 차관거래로 인한 순수입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 '재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위 증권의 이자율이 다른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율보다 저율이어서 위와 같은 조세감면의 특혜가 없을 경우 그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화를 촉진하고 증권매입자에게 다소라도 특혜를 주어 낮은 이자율에 의한 손해를 전보해 주려는데 있으므로 위 증권을 매입하는 자는 금융기관이거나 일반기업체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매입자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그 이자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통화안전증권이자수입에 대하여 그 이자수입에서 지급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순수입액만을 법인세 면제수입으로 인정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는 규정과 그 제1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법 제11조 에 규정하는 소득이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는 규정 및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삭제된 것) 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 법인세의 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6누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위의 법에 법인세의 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원심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전액을 면제소득으로 산출한 것은 법인세 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한 위 시행령 제1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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