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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2)특,175;공1983.6.15.(706),907]
판시사항

가.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 여부(소극)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국세관행의 성립요건

다. 면세사업자 등록증교부 및 비과세 사실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생땅콩에 열을 가하여 만든 볶은 땅콩은 생땅콩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생땅콩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중부산 세무서장)가 땅콩판매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몇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검열을 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볶은 땅콩을 매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볶은 땅콩 판매사실을 알면서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땅콩을 볶아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공되지 아니한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고 땅콩을 단순히 볶은 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판매한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품목으로 규정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은 곡류 특용 작물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포장 기타 원생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땅콩에 열을 가하여 만든 볶은 땅콩은 생땅콩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생땅콩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볶은 땅콩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은 원고는 1977.7.1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1981.7.15까지 사이에 8차에 걸쳐 위 등록증을 재교부 및 검열을 받아 이건 과세처분시인 1981.9.16까지 볶은 땅콩의 소매업을 면세로 영위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를 믿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땅콩 등을 매출하여온 사실 및 피고가 1979.11.29자 재무부 예규에 의하여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기 전은 물론 그 후에도 이건 과세처분시까지 볶은 땅콩의 공급에 대하여 한건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검열이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가 판매하는 볶은 땅콩이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볶은 땅콩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은 사실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이미 지나간 1981년 1기분까지 매출한 볶은 땅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81.9.6에 일시에 부과처분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같은법 제18조 제 2항 의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하여 소급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 2 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땅콩판매업을 하는 원고에게 몇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검열을 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볶은 땅콩을 매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볶은 땅콩판매사실을 알면서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을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나 그 이외의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볶은 땅콩판매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이유만으로 볶은 땅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의 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그 존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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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11.2선고 82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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