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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4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1]
판시사항

가. 이자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소정의 법인세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함은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원고, 상고인

제일정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소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득이라고 함은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 당원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4.5.22. 선고 84누55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 불과세의 언동을 시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 제시의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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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5.24.선고 82구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