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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351;공1986.12.15.(790),3138]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규정의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해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5.3.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1984.10.29에 그 판시 건물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소외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완공 후 1984.10.29자로 위 소외인 명의로 신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동년 11.1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유는 그 건물의 부지가 원래 대구시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조건으로 1978.10.5 대구시로부터 이를 분양 받았으나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채 원고가 1983.7.5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게 되어 그 토지에 관하여 대구시로부터 소외인을 거쳐 원고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부득이 소외인 명의를 빌려 건물을 건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고 그후 3일만에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원고가 그 명의자인 위 소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동법 제29조의2 제4항 이 규정하는 1년 이내인 3일만에 다시 그 소유명의를 돌려 받았다면 그 규정의 뜻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해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할 것이다 .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이고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그 명의자인 위 소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1년 이내에 다시 그 소유명의를 돌려받았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결국 위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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