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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6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86.11.15.(788),3014]
판시사항

심신장애인 여부의 판단자료

판결요지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동 기타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심신장애여부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동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신장애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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