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03:13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3:13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와 도로에 걸쳐서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인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도에 서서 일행과 대화 중이 던 피해자 D(22 세) 의 우측 팔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부 염좌( 우 측)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