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03』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3. 20:45 경 양주시 회 암 동에서부터 덕정동 소재 칠 봉초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917』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2:44 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 향동 소재 LPG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1. 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