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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정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2. 7. 14:00 경 목포시 B 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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