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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9 2018가단1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8. 5.자 2008카확9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0가단208호로 부동산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4. 26.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1나5155)과 상고심(대법원 2001다84336)을 거쳐 2002. 2. 28. 확정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 집행관사무소 2002본549호로 위 확정판결에서 부동산의 철거를 명한 부분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3) 피고는 2008. 7. 16.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카확9호로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0가단208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76,98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집행권원’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08. 7. 17.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 집행관사무소 2002본549호 사건에 관한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2,413,299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집행권원’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집행권원과 이 사건 제2집행권원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1. 27.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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