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8. 5.자 2008카확9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0가단208호로 부동산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4. 26.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1나5155)과 상고심(대법원 2001다84336)을 거쳐 2002. 2. 28. 확정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 집행관사무소 2002본549호로 위 확정판결에서 부동산의 철거를 명한 부분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3) 피고는 2008. 7. 16.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카확9호로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0가단208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76,98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집행권원’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08. 7. 17.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 집행관사무소 2002본549호 사건에 관한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2,413,299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집행권원’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집행권원과 이 사건 제2집행권원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1. 27.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