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단8679, 2013나1034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카확43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4. 8. 4. 위 종전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618,22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합1327(본소), 2014가합1334(반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2008(본소), 2015나2015(반소)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카확20069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6. 12. 15. 위 종전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34,74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24. 이 사건 각 결정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5.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집행절차’라 한다). 다.
1) 원고는 2018.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년 금 제12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결정에 따라 9,852,960원(= 3,618,220원 6,234,74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28. 변제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탁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이 사건 각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9,852,960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2) 피고는 2018. 3. 23.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