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8. 28.자 2015카확39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및 이 법원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2620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A)는 원고(B)에게 1,216,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1. 27.부터 인천 남동구 D 대 320.4㎡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5, 2, 3, 8, 7,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 콘크리트 및 그 잔해물의 철거 및 취거완료시까지 연 516,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확392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5.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70,23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C로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관할 집행관사무소 E 부동산철거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404,6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청구금액 6,137,366원 및 위 돈 중 1,216,21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