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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1 2018가단95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합24058호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5. 10.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은 B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카확26호로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합24058호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7. 10. 20. B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19,93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또한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합3257호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14. 일부승소판결(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만 일부 각하되었고,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인용하는 내용이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카확26 결정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합3257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3. 29. 전남 완도군 C, D에 있는 B의 사업장(원고로부터 임차한 장소이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본74)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별지 압류목록 제11항 기재 물건은 원고가 구입하여 해당 장소에 설치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자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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