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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7고정10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23』 피고인 A은 D 단원이고, 피고인 B은 E 대학교 음악과 겸임 부교수로서 피고인 A이 졸업한 E 대학 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5. 3. 경 경남 F에 있는 E 대학교 음대 1호 관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G 대학교에 제출할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27.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H 이하 불상지 등지에서 작곡가 I에 대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정리한 다음 “J” 라는 제목의 논문, 수정 본, 논문 최종 수정 등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 K) 로 12회에 걸쳐 발송하고 그 대가로 2015. 7. 30. 피고인 A으로부터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7. 21.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이메일로 송부 받은 “L" 파일을 출력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J” 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한 것처럼 2015. 7. 말경 부산 M에 있는 피해자 G 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의 석사학위 심사 대상 논문으로 제출하여 논문심사를 거쳐 2015. 8. 20. 경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G 대학교의 대학원 석사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1024』 피고인 A은 D 단원이고, 피고인 B은 E 대학교 음악과 겸임 부교수로서 피고인 A이 졸업한 E 대학 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5. 3. 경 F에 있는 E 대학교 음대 1호 관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G 대학교에 제출할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27.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H 이하 불상지 등지에서 작곡가 I에 대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정리한 다음 “J” 라는 제목의 논문, 수정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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