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중구 필 동로 1길 30 동국 대학교 D 학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장으로부터 “E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교수 재임용을 위한 심사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의 상단에 “E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 소속 동국대학교 D 학과, 성명 A( 주저 자), 논문 F, 위 사람의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여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G』 제 31 집 3호 (2015 년 8월 30일/ H)에 게재될 예정 임을 증명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근처 구둣방에서 임의로 조각한 E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장 명의의 “E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장 명의의 “E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동국대학교 행정 실 소속 교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교수 재임용을 위한 심사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