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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14 2020고단2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238』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로스트 킹덤’ 게임기 20대, ‘사신전’ 게임기 30대, ‘수호지’ 게임기 30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총 10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게임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2 1’행사로 2만 원당 게임포인트 10,000점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20고단404』 피고인은 2020. 6. 26. 02:16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H 쏘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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