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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1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전주시 완산구 D, 2층 E호에 있는 F에서 환전, 손님들 간의 포인트 매매 등을 통해 손님을 유치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마련하는 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의 명의로 게임장을 임차하는 등 명의상 업주 역할을 하며 게임장 운영을 돕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환전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고 환전을 하기로 하였으며, G은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A, C에게 연결해 주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포인트 매도를 원하는 손님의 포인트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9. 6.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F에서 ‘꿀꿀이 포커’ 게임기 30대, ‘여신성’ 게임기 20대, ‘여신성2’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9. 6.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F에서, 손님이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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