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주시 C, 2층에 있는 ‘D성인게임장’의 게임장 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건물 임대료, 게임기 구입 비용 등을 각 50%씩 부담하여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2월경부터 2020. 5. 28.경까지 ‘D성인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삼대천’ 게임기 20대, ‘뉴 지중해’ 게임기 20대, ‘상어와 고래’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오전에 출입한 손님은 1인 게임기 3대에 한하여 ’2 1‘행사로 현금 2만 원을 주면 게임 포인트 1만 점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여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따라 1만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에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