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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매장 쪽에서 민락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사고영상(cd), 감정결과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의 도로인데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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